본문 바로가기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등_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재결은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무엇인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란? 사업시행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더보기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