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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 절차 방법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 절차 방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철도, 도로 등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나, 하천, 수도, 하수도, 폐수처리 등 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을 국가주도로 진행할 때 이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매입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토지의 본래 소유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 즉 토지수용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별로 팔고 싶지 않음에도 국가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고, 또한 토지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용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거나, 토지 수용 당시에 .. 더보기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절차 등 토지수용의 절차는 보통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