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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대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대해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해서 다른 자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이나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에 대해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개념입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 더보기
통상실시권 등록 등_특허변호사 통상실시권 등록 등_특허변호사 실시권은 계약 및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특허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일정한 목적에 이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통상실시권 등록 등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실시권 등록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신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이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더보기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강제실시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 특허 등으로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비상시 국방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실시권 허여가 불가능하고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신청인이 특허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