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 이행 기간은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다양화 다변화되고 세계화경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떤 기업체든 이제는 한 나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요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상승하면서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인데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장래로는 산업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보장 권리 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내용의 기술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특허가 인정 될 수 있을지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때문에 그와 중복되기도 하고 기술 자체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에 대한 범위가 다르기도 하며 논란이 되는 기술을 발명한 시기나 그 기술의 중심이 되는.. 더보기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 이해 관계인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순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냈을 때, 이런 것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을 해둔다면, 그 아이템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권리, 그리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를 등록을 할 때 특허를 얻을 수 없는 상품인데 등록이 됐다거나, 혹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통하여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등록하는데 심사를 했던 심사관 혹은 이 권리에 이해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