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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 이행 기간은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다양화 다변화되고 세계화경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떤 기업체든 이제는 한 나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요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상승하면서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인데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장래로는 산업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보장 권리 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내용의 기술이라도 어떤 부분에 대한 특허가 인정 될 수 있을지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때문에 그와 중복되기도 하고 기술 자체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에 대한 범위가 다르기도 하며 논란이 되는 기술을 발명한 시기나 그 기술의 중심이 되는 것을 사용하거나 차용했는지의 여부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되는 재판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자신의 중심이 되는 특허 인정 여부에 따라 사운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와 관련된 사례 소개입니다. 

 

 

 

 

A사는 금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B사는 A사의 금형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기술로 금형을 제조 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내게 되었는데 일정 기간 이후부터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B사가 지불하지 않게 되었고, A사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즉 사용권한을 박탈한다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B사는 이에 법원에 A사의 특허등록취소에 관한 소송을 내었고, 결국 A사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효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특허권이 인정되었던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청구하였고 B사는 특허권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인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사가 A사에게 미지급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권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맞고 그렇게 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경우인데요. 

 

 

 

 

계약 자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특허 무효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가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동안은 실시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허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사례로 알아 보았듯이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전까지 일정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계약을 맺은 동안의 권리금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있어서 자사의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권리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추후에 있을 문제가 적어지는 방법이며 계약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방향성에 따라 분쟁의 쟁점이 달라지므로 중심이 되는 내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