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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특허등록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면 우리는 누군가가 만든 창작물과 제작물을 보게 되고, 그 속에는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과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행정법 상의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관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고 제작물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 나은 기술 발전의 촉진입니다. 


특허를 취득한 자는 특허법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권리로는 해당 물건에 대한 생산, 사용, 판매, 수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발명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허권에 해당하는 매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디자인도 그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 하였다면,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 할뿐더러 남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특허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은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형성됩니다. 

우선 하나의 창작물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심사청구의 심사가 실시됩니다. 별도의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나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출원공개를 실시합니다. 심사관은 심사청구가 완료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만한 사항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원공고기간은 2개월동안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디자인특허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거절할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허사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특허권취득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야지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출원공고의 공고가 내려진 날로부터나 특허설정에 등록이 된 날로부터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디자인특허등록 후에는 부여 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관리 할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 중에 양도도 가능하며, 허락 하에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허락하는 목적이 공유일 때에는 다른 공유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을 취득한 자는 실시허락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전용 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개인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공유자, 실시권자 등의 권리를 부여해준 경우가 있으면 이들의 허가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취득자가 특허권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이전이나 실시권 등은 등록을 해야 만이 실효가 생깁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실시하는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허권의 만료는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불납, 권리자의 사망, 법인 소멸, 권리 포기 등의 이유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은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널리 알리고 사용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존재 하는 만큼 창작물에 대한 특허 등록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