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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특허무효소송 등록요건을 특허무효소송 등록요건을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특허등록요건인데요. 산업성, 신규성, 정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 셋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는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의 특허등록과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약은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개발되어 2012년 5월에 특허를 인정받은 후 뒤늦게 발기부전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정정발명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로써 용도특허등록을 마쳤고, 연장 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C제약사 등 한국 제약회사들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A약의 발기부전 치료성분은 통상의 기술자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A약을 개발한 B제약사가 특허등록요건을 .. 더보기
특허 출원등록 요건은? 특허 출원등록 요건은?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특허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시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기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 더보기
특허등록요건 및 대상 특허등록요건 및 대상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 하나입니다.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심상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다면 취하한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특허등록이 되는건 아니고 특허등록요건에 성립되어야 하고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식품에 대해 특허도 가능한지 .. 더보기
특허등록요건 무엇? 특허등록요건 무엇?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이 되거나 발견이 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에 국가에 등록를 해서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등록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발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가 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반포가 된 간행물에 게재가 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발명 특허발명의 신규성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해당 특허 출원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