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서 특허권을 갖게 되면,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허법 제29조 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특허출원이 거절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경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개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회원들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가구 등 소품 등의 아이템을 이용해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특허청에 특허출원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그 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해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