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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품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서 특허권을 갖게 되면,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허법 제29조 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특허출원이 거절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경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개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회원들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가구 등 소품 등의 아이템을 이용해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특허청에 특허출원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그 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해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더보기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이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품의 특허권을 얻으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발명이 전제가 되어 진보성에 해당하는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물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허권을 얻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러한 발명품의 진보성이 특허발명품 보호대상에 영향을 주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처분신청을 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로 골프의 정규 코스인 18홀 까지 끝내면 보너스로 19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넘겨 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Z스크린 골프 업체에서도 18홀 코스를 마친 이용자에게 19홀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