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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 효력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 효력 특허소송변호사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효력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단,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실시권 설정을 했을 때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실시를 할 권리독점을 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독점을 하지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더보기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법 2014년 6월 11일 개정이 된 특허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료를 내지 않아서 소멸이 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를 하였습니다.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