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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음반

저작권소송 판매용 음반으로 저작권소송 판매용 음반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저작권법입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저작권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중 저작권협회에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안에서 음악을 틀은 것 때문에 발생한 저작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협회는 A카페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자 저작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카페의 주요 영업은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2심은 A카페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저작권협회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곡을 제외한 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상고심이 제기되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 더보기
저작권료 판매용 음반에 저작권료 판매용 음반에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백화점이 인터넷으로 전송되어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면 음반제작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 등은 B백화점이 C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백화점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