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점용허가 점용료는 하천점용허가 점용료는 국가기관이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 등을 협의하였는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임의로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는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약 6만㎡에 주차장과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6년 국회는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는데요.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 및 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에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와 같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