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사업에서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기존 가구의 수 제외를 한 가구의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 및 개발을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