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논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A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학교용지특례법 제.. 더보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사업에서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기존 가구의 수 제외를 한 가구의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 및 개발을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