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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해고무효소송 갑작스러운 회사의 통보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주기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연하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본적은 근로환경이 갖춰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쟁직후로 경제발전에만 매달려있던 시기에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제대로 된 급여나 휴식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수많은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투쟁의 결과로 지금과 같은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극악한 수준의 근무환경을 대.. 더보기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를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를 회사와 근로자는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조치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는 매출 감소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부를 없애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정리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희망퇴직이 진행되었지만, 22명은 퇴직을 거부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ㄱ회사는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7명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 15명은 해고했습니다. 근로자 정리해고를 당한 ㄴ씨 등 6명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