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재산 해당 여부는 행정재산 해당 여부는 도로, 수도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며 등기부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재만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이 내용을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공사는 2005년 6월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의 A구 일대를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8년 12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데요.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소유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와 인공수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론 논, 밭 등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