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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재산 해당 여부는

행정재산 해당 여부는


 

 

도로, 수도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며 등기부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재만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이 내용을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공사는 2005년 6월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의 A구 일대를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8년 12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데요.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소유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와 인공수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론 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공용재산이 아니란 이유로 공사 측에 무상귀속되어야 할 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사는 2009년 1월 A구에 15억5700만여 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뒤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도로, 인공수로 등을 대체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토지가 1975년경부터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었으므로 무상귀속되어야 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토지를 샀으므로 A구에 매매대금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에 따르면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였는데요.

 

현재에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지조성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승인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졌어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이때에도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공공용재산이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행정재산으로써 도로, 인공수로 등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 행정처분으로 지정되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여야 행정재산이 되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 등재나 도시계획 시설결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 변호사와 행정재산 해당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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