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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 불복절차 알아보자

행정소송 불복절차 알아보자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행정소송 불복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되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의 경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되게 되는데요. 재심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혹은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여기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해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 하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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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혹은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외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60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행정소송 불복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을 하여 소를 제기하려면 체계적인 법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