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기관의 종류는?

행정기관의 종류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그 권한에 따라 나누어 보면,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 공기업기관 영조물기관 그리고 부속기관 등이 있습니다.

 

가장먼저 행정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며 국민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처럼 행정관서의 의미로도 사용되나 행정법상 행정청은 행정각부의 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행정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은 이러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기관이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즉 행정각부의 차관•차관보, 국장•과장•계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사장•과장 등이 해당합니다. 자문기관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위원회•심의회•조사회'등의 명칭이 붙게 됩니다.
 

 

 

 

 


집행기관이란 행정청의 결정의사를 실력으로써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예컨대 경찰공무원•세무공무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결기관이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함에 그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의결기관은 행정의사의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행정청이 아니기에 취소소송 등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의결기관의 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이란 행정의 적법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회계처리를 감시•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예를 들면 감사원이 있습니다.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기관이란 공기업 또는 영조물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철도관서, 체신관서 등이 공기업기관에 해당하며 국립병원, 국립도서관, 국립대학 등이 영조물기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속기관이란 행정기관에 부속해서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토계획심의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