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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

 

주세에 있어서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주류제조에 대한 면허는 물론 그 유통과정의 단속을 위해 판매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세유통질서의 명확한 확립을 위해 주류판매면허를 다시 도매업·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주류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도매업자에 한해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류판매면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반설비를 완료 한후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해왔는데 갑자기 관할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면허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주류판매면허취소에대한 통보를 받은경우 이에대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 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류판매업면허를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흠이 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써 당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기각 당하였다면, 다시 위 행정처분을 내린 관할행 정청을 피고로 무효라고 인정

되는 위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경우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 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일 기다릴 경우 금전으로써 보상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 는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시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래에는 허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