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은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등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해 부담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합니다. 부과대상 건물 및 시설물 범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