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행위와 상호및 상품명표지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와 상호및 상품명표지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고,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경쟁행위와 상호및 상품명 표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판단을 할 때에는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의 표지가 널리 인식이 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 또는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