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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부정경쟁행위와 상호및 상품명표지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와 상호및 상품명표지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고,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경쟁행위와 상호및 상품명 표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판단을 할 때에는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의 표지가 널리 인식이 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 또는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를 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 한 상품을 판매·반포나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에서는 의약품 유통업체 ㈜000이 ㈜00과 00약의 소송수계인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9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00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자사 상표를 붙여서 병원 등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00제약이 포장상의 판매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제품 2종을 00약업을 통하여 판매하자 영업 이익이 침해가 됐다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00제약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해지의 효력 인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할 때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하게 상호·명칭 등의 표지사용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64억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판매원인 원고뿐 아니라 제조원인 00제약도 제품에 표시가 돼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00제약이 독자적으로 만들었기에,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이 됐다고 하여도 제조사인 00제약이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이 됐다고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상호및 상품명표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와 상호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