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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저작권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술이전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기술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은?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나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이나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시책의 수립 등은?

 

 

정부 등의 책무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며,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외)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합니다.

 

 

 

 

 

 

 

 

 

오늘은 기술이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 저작권 관련법에 지식이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은 저작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저작권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