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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이 점점 되가면서 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잡혀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되고,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알 수 있다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합니다.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는?

 

메신저로 “좋은 자료”라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열어보니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소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영상 등을 시작할 때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본다면 이는 소지라고 보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이익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유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 누군가가 제 미니홈피(카페, 블로그 등)에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글을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워도 다음 날이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고 게시한 아이디를 강제탈퇴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음란물을 미니홈피에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사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경찰의 수사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됩니다.

 

 

(질문)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침해를 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소송에 관한 지식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출원부터 저작권분쟁까지 여러분들이 소중한 저작권문제로부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