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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게시판서비스 정지_저작재산권변호사

시판서비스 정지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서비스 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란?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게시판서비스 정지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은?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게시판서비스 정지 절차는?

 

 

의견제출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심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서비스 정지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위법 행위의 내용
- 정지 기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 공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명령 이행 일자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 게시판서비스 정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