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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규제는?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규제는?

 

 

 

점점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뿐아니라 신지적재산권이 생기게 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규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규제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은?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1번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아래의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합니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은?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합니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특허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합니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도지사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경쟁 침해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IT가 발전함에 따라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영업비밀, 캐릭터 등의 신지적재산권 관련 법정분쟁의 발생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지적재사권에 관한 지식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제대로된 결과를 얻기 힘든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신지적재산권소송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지적재산권 법정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