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침해 기준 모호할때

신지식재산권 침해 기준 모호할때


4월 26일이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될 만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개개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몇 분들에게도 신지식 재산권 제도는 낯선 분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신지식 재산권 제도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하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시대에 맞춰 탄생한 분야와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 범위의 창작물과 산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특허나 실용신안, 특정 형상이나 색채, 기호 문자 등을 결합한 의장이나 상표가 그 보호 대상에 속했다면 신지식재산권제도는 재식재산권의 범위만으로 보호하기 힘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캐릭터 산업 등의 첨단산업저작권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스마트폰 브랜드인 A와 B가 신지식재산권 침해 기준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미국 소송의 경우엔 올 상반기에는 배상금 산정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란 지식재산권의 용어 중 하나로 상품이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색채나 모양, 크기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식별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큼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이 혼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고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A 사 측에서는 B 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이 자사의 고유 디자인인 둥근 모서리와, 그에 베젤을 추가한 디자인, 화면에 아이콘을 배치한 위치 등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신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이 상품이 어떤 기업의 제품인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유사도가 있어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배심원들은 1심에서 B 사가 A 사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린 반면에 같은 날 한국 법원에서는 B 사의 디자인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사실상 신지식 재산권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저장한 행위는 신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당초에 무료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기업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지만 일부 80여 개의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자 이 기업들을 상대로 신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무료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는 이 일시적 저장 상태를 불법복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1심에서는 일시적 저장도 신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저작권법은 효율적인 정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가 신지식재산권 침해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약관을 무시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계약상 책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지식재산권 제도가 신지식재산권 제도로 확장된 것처럼 보호되는 범위 또한 확장되어 침해 기준 범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법률 지식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