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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컨텐츠 다운로드 신지식재산권이


컨텐츠 다운로드 신지식재산권이





최근 컨텐츠 다운로드 등 다양하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컨텐츠 다운로드 등으로 신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신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컨텐츠 다운로드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ㄱ씨 등 4명은 2009 9월부터 2012 6월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컨텐츠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1 6개월에 집행유예 2~3, 5000~1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ㄱ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며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2009 9월부터 2011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다운로드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인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김모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올린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고 하며 "회원들이 다운로드 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파일을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컨텐츠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컨텐츠 다운로드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저작권분쟁은 법리적 해석이나 판단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