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소송

특허소송 정정무효심판에 대해서 특허소송 정정무효심판에 대해서 특허에 관한 당사자계 심판으로는 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의 무효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정정무효심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무효심판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133조의2제1항이나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이 아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을 한 경우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록된 것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지 않는 때 - 정정심판절차에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이 특허발명.. 더보기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특허무효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권자나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이 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특허법 제89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