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 이란 농지보전부담금 이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과대상과 분할납부, 감면 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나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가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함}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