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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의미에 대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의미에 대해 디자인권이라 함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 배타적, 독점적인 효력을 가지는 절대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 의미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이 법률상 유효하게 존속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목적물 멸실이 되지 않는 한 무한하게 존속을 하게 되지만, 디자인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단,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일단 유한하지만 존속기간 갱신 등으로 무한하게 존속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유한한 권리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이 디자인 보호를 하고 이용함으로 디자인의 창작 장려를 하고,.. 더보기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을 7월 1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자인권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었으며 디자인 출원절차상 불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