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을 7월 1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자인권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었으며 디자인 출원절차상 불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도입을 하였고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디자인출원인의 편의성 높이기를 뼈대로 합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내면 헤이그협정 가입국에 한꺼번에 출원된 효과를 얻는 디자인국제출원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하여 일괄로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 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둘째, 디자인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를 하기 위하여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습니다. 외국디자인을 손질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 엄하게 합니다.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비슷한 디자인에 대하여 독자적 권리범위도 주도록 합니다.

 

셋째,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크게 없애며 출원인편의도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 보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재심사나 심판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을 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되풀이할 필요 없이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출원이 취하됐을 경우 우선권주장 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늘리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등록료를 못 낼 경우 그런 사정이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게 납부기간을 늘렸습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특히 디자이너, 중소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외국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 존소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 등록 등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권 양도계약서 란  (0) 2014.08.06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0) 2014.07.28
특허권소송 단일 특허제도  (0) 2014.07.10
특허권 강제실시 등  (0) 2014.07.04
특허변호사 특허의요건 사례  (0)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