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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소송 단일 특허제도

특허권소송 단일 특허제도

 

특허청에서 유럽특허청과 EU 단일특허 제도 설명회를 6월 3일 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도 단일 특허제도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일 특허제도에 관해서 특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특허제도에 관해서

 

단일 특허제도란 유럽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받은 하나의 특허로 EU 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EU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해서 특허의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을 전담토록 하는 제도로, 빠르면 2015년경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유럽시장 진출이나 확대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유럽특허청과 공동으로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단일특허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앞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내의 단일특허 제도 추진을 주도를 하고 있는 유럽특허청 국장이 직접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우리 기업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단일특허 제도의 영향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학생 등 유럽 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세계경제는 산업, 지식경제에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유럽 내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하여 새롭게 출범을 하는 EU 단일특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EU 단일특허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유럽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유럽 특허출원 및 소송 편의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 이 제도의 비준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한 설명회를 추가로 가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일 특허제도가 시행이 되면 권리유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개국에 등록을 원할 경우에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각국의 변리사를 채용해 특허등록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론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한가지로만 등록하면 돼 비용이 덜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특허는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특허제 시행 후에도 국가별 특허와 새롭게 도입된 단일 특허 중에 선택이 가능하기에 특허 출원자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일 특허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권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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