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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제네릭에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미 FTA협정이 발효가 되면서 국내에 도입된 허가 - 특허연계제도에 따라서 허가 신청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제네릭이 400개 품목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제품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사례

 

질문) 저는 자동여과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특허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여과기를 제조 해 판매와 설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을 특허법 위반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을과 구매자에게 위 여과기의 설치계약을 해제하고 저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 전에 설치가 되었던 제품까지 철거 되도록 강요할 수 있을까요?

 

답변)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에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특허권침해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225조에 의하면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특허법위반죄로 고소를 한 뒤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 해제를 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예방을 위해서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않은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고,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제조자와의 계약 해제를 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서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 해제를 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했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해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도 손해예방을 위해서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않은 채 특허법위반죄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구매계약의 해제와 기왕 설치된 제품의 철거까지를 지나치게 강요를 한다면 그러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추후 특허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관련 사건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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