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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대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대해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해서 다른 자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이나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에 대해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개념입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이나 등록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을 합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과 그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나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실시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나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이나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 및 그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나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실시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나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이나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실시권에 대해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 및 의장법의 규정이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 및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장법·실용신안법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 등이 소멸된 경우에는 함께 소멸이 됩니다.

 

 

 

 

 

 

이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을 하거나 상속과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게 되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그와 동일한 발명을 해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오늘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춘변호사로 특허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