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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변호사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은?

특허변호사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은?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 및 발견을 일정기간에 한해 독점적 및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침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침헤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을 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보는 행위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및 수입을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와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을 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및 수입을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와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손해액의 추정은?

 

특허권자 및 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그 침해에 의해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를 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손해액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합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을 합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를 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를 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 시간과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관련 분쟁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