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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양도계약서 란

특허권 양도계약서 란

 

 

특허권 양도계약서란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 및 양도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을 하는 계약문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양도와 양도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양도와 공유는?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권양도계약서는 특허권 보유자가 특허권을 양도를 하고 양도비의 인수 및 특허권과 관련된 자료의 이전과 기술지도에 대하나 전수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특허권양도계약서는 협상을 하고 결정된 내용 기재를 하며 주로 양도양수비용과 자료이전일, 기타 옵션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되며 작성이 끝난 후에 상호 기명날인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다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고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특허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엘0000이 전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었던 ㈜레0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게 되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000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0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0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0000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해했습니다.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