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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변호사 특허의요건 사례

특허변호사 특허의요건 사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되면 특허등록 무효확정 되기전이라도 손해바상청구를 기각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의 요건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의 요건 진보성이 부정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은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서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 까지 법원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엘0전자가 "대00000가 제조 및 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을 하라고 대00000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를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진보성이 없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에 선행기술에 비해서 구성의 곤란성 또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기에 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엘000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대0000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를 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000는 "엘000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하여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서 살펴보면,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중에 특허청구범위 제31항의 경우 다른 구성들은 선행기술들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을 할 수 있지만, 터브후벽부에 고정된 서포터 후단부를 노출이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 외주면에 밀착을 해서 진동을 감소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서포터, 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의 기술사상은 선행기술들에 전혀 개시 및 암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되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선고일 2012.01.19 대법원 판결2010다95390)

 

 

 

 

 

 

 

이번 시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요건인 진보성 누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나가는것이효과적입니다.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관련 분쟁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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