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분쟁변호사 허가특허연계제도란? 특허분쟁변호사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제약 업체가 제네릭 허가신청 시에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 및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년에 시행될 허가특허연계제도 때문에 요즘 특허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특허연계에 대해서 특허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서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과정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후발신청자가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