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이 들고다니면서 sns활동도 점점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sns는 자신의 일상을 쉽게 공유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관심사를 공유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sns에 게시글을 올린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한 sns에서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