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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대전변호사 sns게시글 저작권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이 들고다니면서 sns활동도 점점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sns는 자신의 일상을 쉽게 공유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관심사를 공유 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sns에 게시글을 올린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한 sns에서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날씨나 도로정보와 같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 등은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글자수의 제한이 있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의사소통의 주된 기능으로 하는 sns중 트위터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메시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조들이 남긴 시조처럼,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면 단문의 메시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발새앟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경우는 음악과 미술에만 있는것은 아니고 소설,각본,연극,건축물,사진,영상,지도,모형,컴퓨터프로그램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하는데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이상 대전변호사와 sns게시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저작재산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