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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 이용하기!

저작권분쟁조정 이용하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을 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알선하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와 이유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해서 알선을 하게 하여야 됩니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알선중단을 할 수 가 있고,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는 해당 알선은 중단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해서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알선이 성립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쟁조정하기!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취지와 원인기재를 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게 되면 조정부를 지정하며,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를 하여야 합니다.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당사자,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를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조정완료를 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여야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가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