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유지를 할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내용 또는 형식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수 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유지를 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이 되도록 할 권리로, 저작물의 변경 또는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일성유지권 적용제한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제한이 됩니다.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서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 이용을 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 표현변경을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 또는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해서 미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 제공을 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하게 오·탈자 수정을 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교정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
하여 위와 같은 변경 할 수 가 없다고 해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이 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 또는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 또는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저작물 변경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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