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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거나 음악다운을 하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기증이 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가 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 표시가 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가 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망 후에 70년)이 만료가 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재산권 제한이 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 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에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