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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노래 저작권 침해기준과 표절

노래 저작권 침해기준과 표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저작물의 무단이용과 완전복제,표절등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 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 그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저작권 침해기준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저작권 침해에서 표절문제로 분쟁이 많이 있는데요.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행위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할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합니다.

 

 

 


노래 저작권 침해기준


노래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노래를 작곡한다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할텐데요. 표절은 일반적으로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