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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업무상 재해 산재 대상에

업무상 재해 산재 대상에




업무를 진행하는 중 의도치 않는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 소방관이 근무 중 생긴 디스크로 인해 산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소방관 A씨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후 현장에 복귀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내렸는데요.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과 추가상병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전 사고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수술 후 현장에 복귀하여 소방관 활동을 했는데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잦았고 사다리를 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추간판을 제거하면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어 퇴행성 질환의 속도를 가속시키며 더욱이 A씨는 소방관 업무로 인해 퇴행하는 속도가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진단받은 척추관 협착증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다는 전제에서 행한 공단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법의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업무상 재해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로 어려움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