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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산재상담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대전산재상담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 신체장애 등이 일어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전상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은 업무 중 당한 교통사로로 인해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는가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대전산재상담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공단의 요양승인은 받고 통원치료와 장기간 입원을 했는데요. A씨는 사고 전 치매의심 진단을 받았었는데 시고 후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고 얼마 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망과 업무 중 교통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산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지만 사고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씨가 사망 한 나이가 61세이고 사고 발생 당시에는 59세로 고령이 아니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A씨의 치매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매로 인해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길을 잃고 헤매어 동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 등 산재소송은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전산재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산재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등 산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대전산재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