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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에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게 되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근무하는 곳에 식당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로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는 식당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외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 A씨는 차량에 다시 승차했는데 미처 다 탑승하기 전에 차가 출발하여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무릎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구내식장이나 따로 지정된 식당이 없어 근로자들은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씨가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합리적, 필요젹, 생리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는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전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단이 제시한 판례는 평소 사무실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개인적 용무를 겸해 점심식사를 하러 외출했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양급여 등 행정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