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청구 업무상 불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 중 부하 직원과 싸워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유족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공사현장 중간관리자인 B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시비가 붙게 되었고 B씨는 돌맹이를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굴삭기로 B씨의 다리를 처 넘어뜨리고 내려쳤습니다. B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청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B씨가 상대방인 A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는 담당하는 업무상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인부나 직원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A씨 등 포크레인 기사들이 장비대금을 받지 못했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와 B씨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족급여 청구 등 행정소송은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해급여 공무상 재해가 (0) | 2017.06.02 |
---|---|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청구를 (0) | 2017.05.26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에 (0) | 2017.04.25 |
유족급여 청구 인과관계가 (0) | 2017.04.18 |
대전산재상담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0) | 2017.04.13 |